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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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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 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봉준호 영화감독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이어 무고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20일 파이낸셜 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박환문 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이 지난달 초 봉 감독을 비롯해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안영진 전 한국영화프로듀서 조합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의 지휘로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정기일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봉 감독을 포함한 영화단체 등은 2016년 12월 박 전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그해 박 전 사무국장은 영진위에서 해임됐다.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7년 5우얼 박 사무국장 등의 횡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박 전 사무국장이 “해임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영진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승소 한 원심 판결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박 전 사무국장은 지난 3월 봉 감독 등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총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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