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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선발 명목’ 돈 챙긴 국군체육부대 감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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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벌금 9000만원 선고 8930만원 추징【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선수 선발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선수들의 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이경호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930만 원 추징을 명했다.

박씨는 2011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62차례에 걸쳐 선수 31명의 부모로부터 사이클 구입대금, 훈련비, 회식비 등의 명목을 앞세워 893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받은 돈 가운데 4950만 원은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선수로 발탁되길 바라는 선수 7명의 부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이 가운데 6명의 선수가 선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1999년부터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선수의 선발과 이들의 군 복무기간 처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선수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훼손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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