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구하려 계곡 뛰어든 10대…법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냐"
유족 '국립묘지 안장거부' 취소소송 1심 패소
"당시 상황과 동기, 피구조자와의 관계, 구조행위 방법 등 따라 달라"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7년 전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고 의사자로 인정된 10대 소년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A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4년 7월 당시 만 17세였던 A씨는 계곡에서 튜브를 놓쳐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가 친구와 함께 끝내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2005년 5월 A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A씨 유족은 2019년 보건복지부를 통해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신청했으나,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A씨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안장 비대상'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유족은 보훈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청구는 기각됐고 지난해 4월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은 "A씨와 유사한 사례의 의사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한 적 있는데도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 위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묘지법 입법 목적이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국가보훈처의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결정할 땐 구조행위 당시 상황과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 희생정신과 용기가 국립묘지에 안장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망인(A씨)이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해도 군인·경찰관·소방공무원 순직 등에 비추어 구조행위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국가보훈처의 판단에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망인과 유사한 사례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가 있다고 해도 구조행위 당시의 상황과 동기, 피구조자와의 관계, 구조행위 방법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그 결과만을 단순 비교해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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