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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합의된 성관계였다"·최종훈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준간강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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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이 혐의를 부인했다.

정준영은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를 인정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정준영과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은 피해 여성과 아예 성관계 자체를 가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가수 정준영(왼쪽)과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 [아이뉴스24 DB]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준영 측 변호인은 "병합된 사건 특수준강간 혐의의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계획한 적 없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준영씨 측은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와 달리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추가 기소된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다투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최종훈 측도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최씨는 아예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씨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 중에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최씨의 관계나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의사에 반해 성관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씨 측은 피해자와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두고도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기억은 있으나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 역시 대부분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정씨와 비슷하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단톡방 멤버이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 등이 출석해 앞뒤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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