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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하고 돈 빼내 성매매·게임결제···30대男 징역22년

Sadthingnothing 0 487 0 0
18일간 사체 방치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 시도
재판부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어"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피해자 카드와 통장 등에서 3,684만원을 갈취해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강도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 여성 B씨를 만나 2년 넘게 교제해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유명 영화 감독인 자신의 작은 아버지를 통해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접근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대화 도중 A씨가 거짓말을 했음을 알게된 B씨는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둘 다 일을 못하는 처지에 네 뒷바라지를 해야겠느냐”라고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격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통장·보안카드 등을 가로챈 후 계좌에서 39회에 걸쳐 3,684만원을 인출해 빛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숨진 B씨의 카드로 모바일 게임 비용을 결제하고 300만원이 넘는 돈을 ‘조건 만남’ 여성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 살해 후 18일간 사체를 방치하고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살인 후 시신을 자신의 집 베란다에 방치한 채 태연하게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가 극단 선택한 것처럼 위장하려 하는 등 은폐도 시도했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엄벌을 탄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소중한 가치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1심에서 따로 판결이 내려진 살인·횡령 혐의를 병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처지를 비난받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이후에도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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