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줄줄이 문닫은 날, 업비트 1호 가상자산 사업자 됐다
업비트가 금융당국에 신고 수리된 첫 번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됐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한 지 약 한 달만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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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업비트는 특금법 유예 기간이 끝나는 24일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017년 출범한 업비트는 명실공히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로, 국내 거래량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회원수는 850만명에 달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 확인(KYC) 등을 강화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두나무 신고가 수리되면서 뒤이어 신고서를 냈던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다른 거래소들 신고도 조만간 줄줄이 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날 수십 개의 중소 거래소들이 문을 닫거나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융당국이 원화마켓 중단 등 영업 종료 관련 사실을 사업자 신고 마감 최소 일주일 전까지 공지해달라고 권고했는데, 오늘이 ‘데드라인’이었기 때문이다.
지닥, 프로비트, 코어닥스, 플라이빗,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등 은행 실명계좌 없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있는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을 임시 폐쇄하기로 했다.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이미 대부분 영업을 중단했으며, 알리비트·케이덱스는 이날 폐업을 공지했다.
다만 고팍스는 유일하게 “현 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원화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현 시점까지’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실명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풀이됐다.
만약 고팍스가 실명 계좌를 받아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4대 거래소 외 고팍스까지 5개가 된다. 암호화폐 시장이 5개 사업자로 재편될 수 있는 것이다.
플라이빗은 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냈다. 실명계좌 없이 코인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로 신고서를 낸 건 플라이빗이 처음이다. 플라이빗 등 대다수 거래소들은 일단 비트코인이나 테더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코인 마켓을 운영하며 추후 실명 계좌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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