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체육회 선거서 당선된 후보
"학력 허위기재" vs "중요 기준 아냐"
대법 "허위 기재 맞다... 선거 무효"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지역 체육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해놓고 '대학원 수료'로 알린 뒤 당선됐다면 선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이 강원도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선
2020년 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됐고, A씨 등 3명이 출마했다. 이 중 체육회 간부를 맡아왔던 B씨가 신임 회장에 당선됐으나, A씨 등 다른 후보들은 '이번 선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B씨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자신의 최종 학력을 '경영대학원 수료'로 썼지만, 실제로는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1심은 B씨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맞고, 학력은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므로 선거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학력 허위 기재는 회장 후보로서 선거인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며 "정선군체육회 선관위가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을 위해 설립된 체육회의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학력이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인이
55명에 불과해 후보자들의 능력, 성향, 성품 등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학력 허위 기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후보자 등록신청서 등에 중대한 사항이 거짓으로 작성됐을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한 체육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선거는 무효로 보는 게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종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게 허용된다면 선거권자가 후보자 자질과 적격성을 과대평가해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