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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60대 남성, 술집 여주인 찌른 뒤 방화.. 자신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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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11시 24분께 울산 동구 서부동 한 주점에서 60대 A씨가 주점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뒤 가게에 불을 지르다 전신화상을 입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울산=최수상 기자】 60대 남성이 단골인 자신을 반겨주지 않다는 다는 이유로 주점 여사장을 흉기로 찌른 뒤 가게에 불을 지르다 자신이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24분께 울산시 동구 서부동 한 주점에서 A씨(67)가 이 주점 사장 B씨(43)를 흉기로 찌른 뒤 주점 출입구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붙이다 자신의 몸에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전신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주점 안에 있던 또 다른 업주와 손님 등 약 11명이 있었지만 비상구로 빠져나와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사건 당시 소화기로 불을 끄던 1명이 손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미리 흉기와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채 이날 주점을 찾았으며, B씨가 단골손님인 자신을 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몸에도 자해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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