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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욕설 일삼은 의대 교수 징역살이는 피해…‘의사 자격에도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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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의대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김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2017년 수술실이나 진료실 등에서 같은 과 전공의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술보조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나 머리, 뺨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간호사나 환자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신체 비하적 표현이 섞인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업무상 실수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폭행·모욕하고 소속 병원장을 포함해 병원 관계자들이 엄벌을 탄원했는데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씨에 대한 형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올렸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김씨의 의사 자격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의료법은 의료법 위반이나 정신질환, 마약류 복용 등의 경우에만 의사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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