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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 준강간하고도…男간호조무사 "재취업? 끄떡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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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수면내시경 후 잠든 女31명 추행·불법촬영
의료법상 '의료인' 아닌 '보건의료인' 신분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수면내시경을 받고 잠든 여성 환자들을 수십 차례 만지고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피해자가 기존 12명에서 19명 더 늘어난 31명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SBS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24)에게 피해를 본 여성은 기존 12명에서 31명으로 늘었다. 경찰 조사 당시 12명이었지만 검찰이 성명 불상의 피해자 19명을 추가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아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과 불법 촬영을 일삼았다. 그는 피해자들이 누워있는 모습 등을 22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19차례에 걸쳐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지난 4월 수면 내시경 도중 마취가 풀린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PC와 휴대전화에서 37장의 피해자들의 사진을 발견했고, 당시 피해자는 최소 12명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 호기심에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같은 A씨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해당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았던 환자들은 불안감에 떨어야만 했다. 당시 내원했던 환자 B씨는 “‘내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공포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더라”며 “옛날에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그 순간조차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라고 불안감을 표했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의료법상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만 지칭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들은 형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10년 동안 의원과 병원 등 의료기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무슨 법이 저래?” “환자와의 접촉 시간이 많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상상만해도 끔찍한 사건” “수면내시경도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다” “CCTV 설치해라 의사들아”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 섞인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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