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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68㎞ 후진 '쾅'…"母 숨졌는데 급발진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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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서울경제]

멈춰있던 차량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후진해 트럭과 충돌, 6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족의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멈춰있던 차가 단 몇 초 만에 시속 68㎞로 후진해, 주차된 트럭과 충돌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이 아니라고 하는데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뒤로 달리기 시작한다. 차량 속도는 점점 올라갔고 결국 주차돼 있던 트럭과 충돌하고서야 멈춰섰다.

사고 후 현장이 담긴 사진에는 트럭 밑으로 빨려들어간 듯 차량의 뒷쪽이 종잇장처럼 찌그러진 모습이 담겼다. 이 사고로 두개골 및 경추골절을 당한 60대 여성 운전자는 뇌사 판정을 받은 뒤 결국 숨졌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사망한 여성의 유족 A씨는 "경찰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고, 가속페달을 99% 이상 밟으며 (사고가) 발생했기에 급발진 사고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급발진 사고일 수도 있고 운전자 잘못일 수도 있다"면서 "자동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문제가 뭔지 판단해서 (도움을 주셔도 된다)"고 조언했다.

해당 사연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A씨는 청원에서 "어머니 사고차량 제조사에서 생산한 차량들이 여러 급발진 추정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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