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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들이받은 40대男, 알고보니 무면허 음주운전

Sadthingnothing 0 32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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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다 승용차·순찰차 들이받아···징역 1년6개월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서울경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 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김승곤)은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북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고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상대 차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A씨는 자신의 차를 앞질러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음주 의심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2%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하고 그 상태로 순찰차와 승용차를 부딪히고도 도주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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