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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등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장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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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등 전기차나 대형 SUV 차량도 기계식 주차장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계식 주차장에 댈 수 있는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또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얌체 주차 차량'은 강제 견인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관리·개선 방안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한다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1개월 이상 계속 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시·군·구청장은 장기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입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대적으로 무겁 큰 전기차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늘어나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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