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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이재명 상대 손배소에 딸 증인 신청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60)씨가 25일 딸 이모(33)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원고 김씨가 직접 참석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냈던 피고의 신체감정 신청을 기각하면서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법원에 이 지사의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 의혹이 있는 이 지사 조카의 인적 사항과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기록을 확인해 달라는 원고측 사실조회 신청도 "이 사건과 관련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22일 재판부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사실조회를 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이에 김씨 측은 딸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였다. 김씨 측은 이씨가 2007년께 김씨와 이 지사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에 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라 면목이 없다"면서도 "상대(이 지사를 지칭)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이코패스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씨를 비공개로 신문하기로 했다.

이 지사 측은 "피고가 현재 경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기왕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면 이후 변론 기일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김부선을 유령 취급하고 있다"면서 "제발 힘없는 여배우 모녀(김씨와 딸 이씨)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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