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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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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사법 이후 재계약 못 해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인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전 겸임교수 김정희씨(58)가 지난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김씨의 주변인 등에 따르면, 20여년간 한예종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온 김씨는 지난 8월 강사법 시행 후 일자리를 잃은 뒤 경제적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마을의 풍요를 위해 행해지는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였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 단계를 가리킨다.

김씨는 강사법이 시행된 지난 8월 한예종으로부터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강사를 다시 뽑아야 한다’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사법 도입 전까지는 학위가 없어도 예술 활동 경력을 참작해 강사 자격이 부여됐다. 김씨는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단체 레슨도 할 수 없게 돼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분야 경력자는 초빙교원이나 그에 준하는 다른 교원 직위로 얼마든지 채용이 가능하다”며 “(김씨가 해고된 것은) 학교 측의 채용 의지에 달린 것이지 강사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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