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이준석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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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준석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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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언론법)을 주제와 관련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이날 이준석대표는 "중과실과 같은 모호한 조항을 민주당에서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 대표는 이에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답했다.

이 조항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하고 있으나, 모호한 규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송 대표의 발언에 "합의가 된 것"이라며 "중과실, 경과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성을 바탕으로 해 언론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송 대표가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고 하니 저도 당에 가서 그렇게 말하겠다"고 환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필요성 자체를 두고서는 두 사람은 평행선을 이어갔다.

송 대표는 언론법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17번 발의됐고, 올해 12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이라며 "가짜뉴스 피해가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도 송 대표는 "지금까지 언론구제와 관련해 소송해서 배상받은 평균액수는 500만원"이라며 "미국은 15~20억씩 한다. (피해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막는 것은 형사법이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며 "보상금액을 늘려서 두려움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막자는 것인데,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것이 형사법을 대체할 수 없다"며 "실효성이 없는 것을 계속 법안으로 만드는 것은 누더기"라고 비판했고 송 대표는 이에 "극단주의자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면 누더기라고 한다"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양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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