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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에 폰 끼워 여교사 몰래 찍은 고3…‘장래 고려해’ 전학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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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조선DB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사 5명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학생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에서는 강제전학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여교사들의 치마 속과 얼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청주시 소재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7~8월 사이 여교사 5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슬리퍼와 발 사이에 끼워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하다 덜미가 잡혔다. 피해 여교사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즉시 신고했다.

A군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폰에서 여교사 5~6명의 영상과 사진이 수백 장이 발견됐다. 촬영한 사진을 다른 음란사진과 합성하는 등 2차 제작물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물은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학생 장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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