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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찰이 '헤어지자는 말'에 전 여친을 살해한 후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어 경인아라뱃길에 버린 20대 남성과 공범인 현 여자친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씨(27)를 살인 및 사체 유기혐의로, A씨의 현 여자친구인 B씨(20대 중반)를 사체 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 살고 있는 전 여친 C씨(29)집에서 C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목졸라 살해한 C씨의 시신을 옮겨 경인 아라뱃길에 버릴 당시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12일 C씨를 살해한후 4일 동안 집안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16일 B씨에게 연락해 C씨의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어 차량 트렁크에 실은 후 이날 오전 2~5시쯤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나 C씨를 죽였다"며 "(살해 후)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집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가 C씨를 죽였다고 해 도와줬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씨를 살해할 당시 B씨는 현장에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숨진 C씨는 평소 부모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 실종신고는 안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날씨가 추워 C씨의 시신은 부패가 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C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와 B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중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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