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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무인기 이용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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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무인비행기를 이용해 해상순찰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통영시내 A업체를 적발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1일 밝혔다.사진은 고정익 무인비행기가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께 해양순찰중 적발한 A업체의 유조선 해체작업 현장이다.(사진=통영해경 제공). 2020.05.01. photo@newsis.com[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무인비행기를 이용해 해상순찰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통영시내 A업체를 적발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께 무인비행기를 이용해 해상순찰 중 선박해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박을 해체하는 A업체를 적발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무인비행기를 이용하여 선박해체 의심현장을 적발하고 집중감시를 실시하는 한편 현장을 방문하여 선박해체신고 대상인 194t급 유조선 B호의 해체작업을 적발했다.

통영해경은 A업체에서 선박해체 신고대상인 B호를 신고하지 않고 선박해체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제 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을 위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항이라고 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첨단 무인비행기를 이용하여 주기적인 해상순찰을 통해 관내 해양환경 불법행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에 통영해양경찰서에 배치된 고정익 무인비행기는 최대 90분 이상, 반경 1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정익 무인비행기는 그동안 해양오염사고 감시, 수색구조 및 해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통영해경 관내 해양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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