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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팝니다' 미등록 진열 60대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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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판매 목적 강아지·고양이 진열
철제상자·배추망에 넣어 신체적 고통준 혐의도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전통시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철제상자와 배추 망에 넣어 진열한 60대에게 벌금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A(67)씨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등록 없이 2019년 11월22일 오전 7시30분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46분까지 전남 한 지역 5일 시장 노상에서 판매 목적으로 강아지 4마리를 철제상자(80㎝×50㎝×50㎝)에, 새끼 고양이 5마리를 배추 망에 넣은 뒤 차량 적재함에 진열해 놓은 혐의다.

또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철제상자와 배추 망에 넣는 등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혐의도 받았다.

해당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한 동물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재판장은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시장에서 오랫동안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동물을 판매해 왔던 점, 동물 판매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가한 신체적 고통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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