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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 된 업비트…사실상 독점?

보헤미안 0 368 0 0

FIU 17일 신고 수리 발표
이미 80%대 점유
향후 소비자 피해 우려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기자]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현금과 가상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원화마켓으로 신고한 거래소는 현재까지 4곳에 그쳤다. 일찍이 신고 접수를 마친 업비트는 전날 신고 수리 결정이 발표돼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미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80%대에 해당한다.

17일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메시지를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현재 사업자 신고 수리 공문 수령을 대기중에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FIU는 “현재 6개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그 중 1개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의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은행 실명확인 계좌 확인서를 받아 원화마켓까지 운영 가능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과, 코인마켓만 운영 가능한 플라이빗이 이에 해당한다. KB국민은행이 출자한 비트코인 수탁법인 KODA는 지갑사업자로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이에 선제적으로 VASP 등록이 완료된 업비트의 독점 체제가 굳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7조2819억원으로 바이낸스 다음으로 많다. 256개의 거래쌍에서 원화로 거래되는 비율이 97.8%에 달한다.

두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빗썸(1조8163억원)보다도 4배가 넘는 양이다.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가상자산 정보 업체 코인게코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내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83.28%를 업비트가 차지했다.

특정 거래소의 시장 독점이 공고해지면 향후 소비자는 수수료 등의 측면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 VASP 신고수리 권한을 가진 금융위 FIU는 이는 ‘추후’에 들여다 볼 문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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