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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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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국가기밀 탐지와 수집, 정치권 침투와 지하조직 확대 등을 수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씨(57), 연락담당 윤모씨(50), 부위원장 박모씨(50)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주지검 전경.

박씨는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을 만나 충북지역 비밀 지하조직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지령을 받고 입국했다. 이후 같은해 8월 윤씨와 박씨 등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 결성 이후 F-35A 도입반대 청원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또 2019년 11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2만달러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북한 지령을 받아 친북·반미·반보수 활동, 국정원 해체 분위기 조성, 민중당(현 진보당) 충북도당 간부 동향 파악,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언론 매체를 통한 김정은 선전 등을 수행한 혐의도 있다.

충북동지회 조직원 중 구속되지 않은 위원장 손모(47)씨는 불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은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 5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충북동지회는 국정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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