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60대는 집유·벌금형…접객원 소개한 30대도 벌금 700만원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김수민 기자]
20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남성이 "성관계를 못했는데 접객원이 가버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지난달
17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은
60대 여성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에게 접객원을 소개해준
30대 남성 C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수수료를 받고 직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3월
27일 오전 5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 D씨와 동석해 술을 마신 후 오전
10시
40분쯤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이날 B씨에게 유흥접객원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D씨를 보내고 수수료를 배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37분쯤 "성관계를 하지 못했는데 D씨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못 준다고 하니 가버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C씨는 재판 도중 도망했다"면서도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A씨와 B씨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