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20대 사기범이
81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오전 0시
30분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 씨(
26)를 검거했다. 이 씨는 6월
23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3개월 가까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도주 행각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 씨가 최근 모습을 드러낸 관악구 남현동 일대에서 잠복 수사를 벌이다
11일 이 씨를 붙잡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사기를 벌인 혐의로
2019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잔여 형기를 6개월 앞둔 4월 가석방되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해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가석방 대상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해 감시해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씨는 남은 6개월의 형을 살게 되며 전자방치부착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 마창진이 6일 검거된 데 이어, 이 씨까지 검거돼 올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과자들은 모두 검거됐다. 하지만
2019년
10월 울산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60대 A 씨는 아직 못 잡은 상태다. 경찰은 성폭행 및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공개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