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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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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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9.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가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다수의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3일 발부됐지만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2일에야 양 위원장 신병이 확보됐다. 양 위원장은 13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냈으나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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