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승인 '임의 취소'로 10년간 1400회
유흥비 등으로 탕진… 형사 재판서 징역 5년 확정
문구점 측, 부가통신사업자(VAN)에도 손해배상 청구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의 대형 문구점인
'A 문구'에서 평소 문구류를 구입하던 고객 B씨가 벌인 범행 이야기다.
B씨는 포스기 설치·수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2010년 그는 장비 수리 과정에서 신용카드 결제 이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 결제 관련 장비로 승인을 임의 취소하는 방식이었다. B씨는 그해 4월
21일 A 문구에서 5만
5000원어치
문구류를 카드로 구입하고,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된 모 프로그램을 통해 결제 승인이 비정상적으로 취소되도록 했다. 실제로 결제 대금은 빠져나가지 않았고, 문구류는 그대로 B씨의 품에 있었다.
B씨의 범행은 그때부터
2020년 2월까지
10여년간 계속됐다. 총
1400회에 걸쳐 편취한 문구류는 합계 약
50억
4000만원어치였다.
2018년 이후부터는 하루에
1000만원이 넘는 문구류를 구매하는 날이 잦아지는 등 범행이 더욱 과감해졌다.
B씨는 제품들을 인터넷 중고사이트 등을 통해 되팔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힌 B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2020년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이 매우 큰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B씨는 현재 실형을 살고 있다.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됐다. A 문구가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
VAN) 서비스 계약을 맺은 C사가 B씨와 함께
50억
4000만원가량의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C사는 A 문구에 신용카드 조회, 승인, 매출전표 매입, 단말기 설치,
AS 등 가맹점 관리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있었다.
A 문구 측은 "C사가 승인을 한 단말기가 아닌 미등록 단말기로도 승인 취소가 되게 프로그램을 설정했다"며 "B씨의 사기범행 과정에서 동일 신용카드로 계속 결제 및 취소가 반복됐지만, 비정상적 거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B씨의 사기범행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1심은 B씨와 달리 C사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C사가 A 문구 주장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했다거나 이용약관에 따른 고객보호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B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였다. "
VAN사가 특정
IP주소로만 그
VAN사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불명확하다"고도 부연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일 매출과 신용카드 대금 입금, 재고 등 내역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결제 부정취소가 있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A 문구조차도 범행을 뒤늦게서야 발견했다"며 "C사가 범행을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 문구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