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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레터] 공수처가 뭐길래…20년 논란의 역사 이제는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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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두고 갈등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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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 공수처를 도입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힘겨루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정치권 내 공방이 뜨거워지는 상황입니다. 조국 전 장관 진퇴를 두고 시끄러웠던 지난 두 달 검찰개혁 국면의 최종병기가 될 공수처. 과연 이번에는 결론을 내고 공수처가 실질적인 조직으로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공수처는 어떤 조직인가요

공수처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판검사ㆍ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합니다. 입법ㆍ사법ㆍ행정 전 분야의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곳이죠. 수사 대상만 해도 6,000~7,0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전직 공직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나겠죠?

공수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검찰개혁안 중 하나로 꼽히는 법안입니다. 공수처가 도입되면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이 일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 1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보더라도,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갖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이 해오던 수사, 기소 등 일련의 행위를 공수처가 대신 맡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국회가 어떤 합의를 이뤄내는지에 따라 공수처의 역할과 권한 범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 대상이나 기소권 부여 여부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안이든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이 독점하던 권한이 일부 나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왜 논란인 건가요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또 검찰과 분리돼 조직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들어 중립성 보장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좌파 법피아 천지’ 등으로 묘사하며 향후 공수처가 부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은 모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7인)를 두고 2명의 처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후보자 2인을 국회에 구성된 위원회가 추천하는 만큼, 중립성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해석입니다.

한국일보

'제10차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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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란,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공수처 신설이 정치권의 화두가 된 것은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칭은 조금씩 달랐지만, 1990년대부터 20년이 넘도록 국회 안팎에서 공수처법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1996년입니다. 당시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공수처 법안을 입법 청원했는데, 법안은 발의된 지 한 달 만에 회기를 넘기면서 폐기 처리됩니다.

‘공수처 잔혹사’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1997년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검찰과 야당의 반발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02년에도 신기남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말이었던 데다 검찰의 강한 반발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공직부패수사처 정부안을 만들었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주지 않는 내용인데요, 공수처를 관철하려던 시도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의 전신이죠? 당시 한나라당이 “야당 탄압용”이라며 강력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에 실패한 이후 한동안 뜸했던 공수처 설치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2010년부터입니다.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이 불거지자 일부 의원들이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겠다며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2012년에도 공수처는 또다시 화두가 됐습니다. 친이계였던 이재오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재오 안’은 친박계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2016년엔 전ㆍ현직 검사장들의 비리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다시 불붙었는데, 찬반 의견이 엇갈린 탓에 논의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매번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등이 쟁점이 되면서 발의-무산을 반복한 셈입니다.

현재 공수처 논의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으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이번만큼은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이란?

한국일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안. 그래픽=박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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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두 가지 공수처 법안 중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처 임명하는 방식이다. 공수처를 구성하는 전직 검사는 전체 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고, 수사 대상은 전ㆍ현직 고위공직자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권은희 의원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으로, 백 의원 안과는 달리 대통령이 처장 후보 2명 중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검사 임명 방식에서도 차이가 난다. 백 의원 안은 수사 검사를 인사위 추천, 처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지만, 권 의원 안은 인사위 추천을 거쳐 바로 처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전직 검사의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정치 보복을 막기 위해 수사 대상은 ‘현직’으로 한정했다. 시민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정하도록 한 점도 큰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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