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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 신상공개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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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고모(36·여)씨가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4. woo1223@newsis.com【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신상이 일반에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원회를 열고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변호사, 정신과 의사, 여성단체 관계자 등 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범죄의 중대성이 커 결국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신상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강력 범죄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가 한 차례 있었다. 고유정은 지난 2016년 제주 성당 살인 사건 피의자 중국인 첸궈레이(50)에 이어 두 번째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피의자가 됐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범행 후 이틀 후인 같은 달 27일 펜션을 빠져나와 이튿날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조사 결과 고씨는 배 위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해상에 버리는 장면이 선박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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