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공약·눈빛 기분나빠…" 허경영 선거벽보 훼손 남성 벌금형

Sadthingnothing 0 291 0 0
PICK 안내
지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벽보가 붙어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선거공약과 눈빛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28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선거벽보 사진 중 눈과 입 부분을 라이터 및 담뱃불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 등의 작성과 게시,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다 약 6~7일간 약을 못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또한 '신이 지시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전후로 지인 등과 특별한 문제없이 술자리를 가졌고, CCTV 영상에 따르면 상황인식과 행동통제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후보자가 예전에 말한 공중부양과 선거벽보에 적힌 배당금 3억원 지급 등의 선거공약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 기분이 나빴다', '후보자의 눈빛이 이상하고 문구도 사기꾼 같았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는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를 동기로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동이 정상인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