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3년 선고화를 내고 있는 여성의 모습. /이미지투데이[서울경제]
벤츠 승용차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
11형사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69)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남편 B씨를 이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부동산 업체 대표에게 가불을 받은 후 A씨 명의의 벤츠 승용차와 집 문서를 담보로 넘기려고 했다. 이에 화가 나 있던 A씨는 B씨가 자택 안방 장롱과 침대 사이 공간에 계속 누워 일으키려고 해도 꼼짝하지 않자 이틀 동안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이 사건의 상해 때문에 사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사체 부검 등 증거를 종합하면 A씨의 폭행으로 발생한 쇼크 때문에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B씨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