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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내 벤츠 넘기다니"···거동 불편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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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3년 선고화를 내고 있는 여성의 모습.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벤츠 승용차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남편 B씨를 이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부동산 업체 대표에게 가불을 받은 후 A씨 명의의 벤츠 승용차와 집 문서를 담보로 넘기려고 했다. 이에 화가 나 있던 A씨는 B씨가 자택 안방 장롱과 침대 사이 공간에 계속 누워 일으키려고 해도 꼼짝하지 않자 이틀 동안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이 사건의 상해 때문에 사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사체 부검 등 증거를 종합하면 A씨의 폭행으로 발생한 쇼크 때문에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B씨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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