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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미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살해교사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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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김씨 "배후 세력 없다"제주 대표 장기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55)가 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2021.8.21/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대표 장기미제 사건인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55)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11월5일 오전 6시50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 변호사 살해를 교사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6월27일 SBS 방송 프로그램'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유탁파 두목 백모씨(2008년 사망)의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조직원인 손모씨(2014년 사망)를 통해 변호사 이모씨를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1999년 당시 경찰은 이 변호사가 명백히 살해당했다고 보고 현상금까지 걸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이 때 김씨 역시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2014년 11월4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렇게 22년 간 암흑 속에 있던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시점으로부터 6년 뒤 방송을 통해 김씨의 주장을 접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경찰은 김씨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 국제형사경찰기구(ICPO·통칭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활용한 국제 공조 수사를 벌였다.

김씨는 지난 6월 불법체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됐으며,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후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배후 세력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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