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때려 죽인다"…택시기사·경찰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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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때려 죽인다"…택시기사·경찰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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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던 30대 남성이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마저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30일 오후 9시55분쯤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 후 창문을 열고 행인들에게 "다 때려 죽여버린다"는 등 폭언을 하다 택시기사 B씨(72)가 경찰 지구대 앞에 정차한 뒤 하차를 요구하자 폭행한 혐의다. 그는 B씨가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뒤쫓아가 범행했다.

그는 폭행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입술을 머리로 들이 받고 여경의 배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 3명도 폭행했다.

윤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무를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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