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곽상도 "아들, 50억 받은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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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곽상도 "아들, 50억 받은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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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내고 구속영장 발부에 유감 표명'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구속된 곽상도(63) 전 국민의힘 의원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아들이 그 돈을 받은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곽 전 의원 측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충실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1차(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나 이번이나 크게 추가된 증거가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절차에서 적극 소명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및 뇌물)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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