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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접종자 포함 4명까지 모임 허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또 연장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특히 감염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된다.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일부 부활시켜 오후 6시 이후로도 식당·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그래픽] 거리두기 연장, 달라지는 세부 방역 수칙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최근 식당-카페 집단감염 늘어 영업시간 단축…해외 접종 완료자는 '인센티브' 적용 제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23일 0시부터 9월 5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벌써 6주째 4단계가 이뤄지고 있고, 비수도권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4주 연속 3단계가 적용 중이다. 이번에 기간이 2주 또 늘어나면서 수도권은 8주, 비수도권은 6주 내리 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최근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일부 방역 대응·기준은 조정했다.

우선 수도권 등 4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오후 10시까지 매장에서 영업할 수 있었으나 1시간 줄어드는 것이다.

중대본은 식당·카페 영업시간만 제한한 데 대해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의 3분의 1 정도가 식당·카페로, 비중이 큰 편"이라며 "마시고 먹을 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방역적 취약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4단계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다만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줘 다소 '숨통'을 틔워줬다.

오후 6시 이후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처럼 2명까지만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때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2명은 '제한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한다. 국가 간 백신 증명을 인정하거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체계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접종 완료자 포함 4명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 "현재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기준이 최대 4명까지이고, 4단계에서도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이라 이런 체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접종 인센티브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향후 방역 상황과 접종률 등을 고려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선제 검사 늘리고 일부 수칙도 변경…편의점 야외 테이블·의자도 시간제한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선제 검사를 하게 된다. 접종 완료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지자체별로 설정해 검사 명령을 발동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확진 이틀째 2천명대, 북적거리는 선별진료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2천명대를 기록한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천52명 늘어 누적 23만2천859명이라고 밝혔다. 2021.8.20 pdj6635@yna.co.kr


정부는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온 일부 방역 수칙도 보완했다.

편의점의 경우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9시 이후, 3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야외 테이블과 의자 역시 4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오후 9시, 오후 10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실내시설의 흡연실도 반드시 적절한 거리를 두고 마련돼야 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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