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려고"..1년 넘게 어머니 시신 지하실에 숨긴 오스트리아 남성
[서울신문 나우뉴스]
자료사진 123rf.com치매를 앓던 어머니가 숨지자 어머니의 연금을 노리고 시신을 1년 넘게 방치한 오스트리아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BBC 등 해외 언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66세 남성은 평소 치매를 앓던 89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사망신고를 하는 대신, 14개월간 시신을 지하실에 은닉했다. 어머니가 생전 정부로부터 받아오던 연금을 노린 범죄였다.
남성은 어머니의 시신을 붕대로 감은 뒤 얼음팩을 주변에 쌓아 부패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애썼다. 이후에는 시신을 고양이의 배설물을 받는 모래로 덮었고, 이 과정에서 시신은 미라화(化) 됐다.
그의 범행은 해당 지역을 담당하던 우편배달원에 의해 밝혀졌다. 남성의 집을 찾은 우편배달원은 연금 수령증을 연금 수령 본인인 어머니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남성은 한사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배달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아들이 어머니의 연금을 노리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어머니의 사망 시점은 지난해 6월쯤이며, 이후 아들이 불법으로 수령한 어머니의 연금은 5만 유로(약 7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순순히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사망한 뒤 곧바로 사망신고를 했다면, 고정수입이 없는 나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지도 못했을 것”이라면서 “어머니의 연금이 끊긴다면 집세도 못 내고 쫓겨날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어머니는 평소 치매 증상이 매우 심하셔서 다른 형제들을 만나도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남성의 어머니가 자연사 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고 연금 사기와 시신 은닉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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