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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시키면 생맥주 배달 가능해진다…개정 주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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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생맥주도 함께 배달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배달앱 시장 성장과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DB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해왔다.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업 환경상 업계의 불편이 지속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도 고려됐다.

배달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것도 개정에 큰 역할을 했다. 2013년 3347억원 수준이던 배달앱 시장은 지난해 약 3조원 규모로 커졌다. 2013년 87만명이었던 배달앱 이용자 수는 지난해 2500만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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