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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제외되면 쌀 등 농산물 타격…통상 '이중고'

보헤미안 0 448 0 0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어제(26일)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 USTR에 지시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 경제가 또 다른 악재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G20 가입국이자 OECD 회원국인 한국의 개도국 지위 또한 위태롭게 됐습니다.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시행하고 있는데,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WTO 협정 내 개도국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150여 개로 만약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더는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대조항 역시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은 2월 개도국 우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은 이미 농업 부문 외에서는 개도국의 지위를 대부분 활용하지 않고 있고, 공산품의 경우 오히려 개도국 우대 축소 또는 시장개방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농산물에서는 쌀이나 고추, 인삼 등 핵심 농산물에 대해 고율 관세로 보호하고 있는데 개도국에서 제외될 경우 관세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쌀은 현행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일반품목으로 적용되면 70% 감축률이 적용되어 쌀 관세는 15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 연구위원은 "개도국 졸업에 대비한 협상 대책과 철저한 국내 대책이 필요하다"며 "감축 보조 상한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쌀 등 가격과 연계된 농산물 직불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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