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재판부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어"
*재판매 및 DB 금지[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국을 돌아다니며 곡괭이 등을 사용, 돈 통을 열어 현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2시
46분 곡괭이로 대전 대덕구의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가게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은 약 한달 동안 이어졌고 A씨는 해당 가게에서 총
10회에 걸쳐
33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해 9월에는 경남 진주시의 무인자판기와 경북 구미시에 있는 세차장에서 괭이 및 쇠꼬챙이를 사용, 현금을 훔치려고 시도했지만 현금이 없거나 가게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앞서
2016년 전주지법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18년과
2020년 대전지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각각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22일 형의 집행이 종료된 A씨는 출소 후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 7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전국을 돌아다니며
10회 이상 현금을 절취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해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며 “다만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스스로도 절도 충동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징역형만으로 교화나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