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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앙회, 사망한 직원에게 '징계 해당' 통보
인권위 "죽은 후에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돼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사망자의 경우 퇴직자 및 퇴임자와 같은 방법으로 ‘징계 해당’ 의결을 하고 이를 유족에게 통지하는 A중앙회의 업무 방식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중앙회 회장에게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한 징계관련 절차 및 통지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진정인은 사망한 A중앙회 직원의 자녀로, 직원이 이미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는데도 A중앙회가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해당’ 의결을 요구·의결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중앙회 측은 “‘징계 해당’ 의결은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가 아니라 퇴직한 임·직원의 행위가 징계 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일 뿐”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항이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있어 해당 직원이 사망했다고 감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중앙회 입장에서 비위행위에 관련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체 조사나 감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관련 사실관계 파악을 넘어선 평가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에도 구체적인 필요성은 없는 업무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진정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죽은 후에도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돼야만 하고 사망자에 대해 ‘징계 해당’ 결정을 할 때는 관련 의사결정으로 인한 고인의 사회적 평가 하락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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