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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가구에 생계자금 최대 100만원…55만가구 88만명

보건복지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또 근로 능력이 있지만, 실직 또는 휴·폐업한 저소득층 5천명에게는 월 180만원이 지급되는 2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4차 추경에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예산 3천500억원과 '내일 키움 일자리' 예산 287억원이 포함됐다.

긴급 생계지원은 저소득 취약계층 55만가구(88만명)를 빠르게 돕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복지부가 사망, 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으로 위기를 겪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긴급복지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정부가 제공하는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지 못한 가구다.

이런 원칙에 따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수령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자금은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는 액수는 월 356만2천원이다.

주민센터 등을 통해 생계지원을 신청하면 정부는 소득·재산 기준을 따진 후 지원금을 은행 통장으로 보내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등과 협력해 실직했거나 휴·폐업한 저소득층 구직자 5천명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도 시작한다.

월급이 180만원인 한시적 일자리를 11∼12월에 제공한 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하고, 사업 종료 시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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