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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되려면 나한테 돈 맡겨" 사기친 무속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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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로또 1등이 되려면 자산을 자신한테 맡겨 통장을 ‘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런 수법으로 A(43)씨는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또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5명에게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점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등 뒤에서 로또 당첨번호가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후 “1등에 당첨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나에게 맡겨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유인해 60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에도 여러 피해자로부터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전력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다른 사기죄를 피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꾀어 3억 원이 넘는 사채를 돌려막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한나 (pbl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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