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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대게암컷 불법 유통한 30대 선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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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3600여 마리를 불법 유통한 선장 A(38)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사진은 대게암컷.(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020.09.09. photo@newsis.com[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3600여 마리를 불법 유통한 선장 A(38)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선적 B호(t3)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원을 알수 없는 어선이 불법 포획한 대게암컷 3600마리를 해상에서 넘겨받은 후 유통책인 C(59)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대게암컷을 포획한 어선을 추적하는 한편 A씨로부터 대게암컷을 넘겨받아 유통시킨 C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대게암컷을 포획이나 유통, 소지, 판매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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