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재 회원제 골프장…경찰, 추가 고소건도 수사 중
제주서부경찰서 [뉴시스][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인 캐디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60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제주시 소재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여성 캐디 B씨를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인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라운딩 도중 A씨가 신체 접촉을 하면서 ‘
10만원 줄 테니까 함께 자자’라며 마치 술집 여자 대하듯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곧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자,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자봐야 한다’라고 말했다”며 수사기관에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골프장에서 또 다른 여성 캐디 C씨도 A씨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C씨는 “연세가 있으신 분이 라운딩 내내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해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