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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 민주노총 위원장, 내일 검찰 면담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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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검찰에 직접 출석해 면담 진행 예정
집시법·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
"제1노총 위원장 인신구속 신중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7.3 전국노동자대회' 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위해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1.08.04. kkssmm99@newsis.com[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경찰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7·3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와 관련, 양경수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민주노총 측이 향후 절차에 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검찰이 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면담하는 절차에 따라 월요일(9일) 출석해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의 출석 일정은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도록 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이 조사를 받고 이틀 뒤인 지난 6일 양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며 "또 다른 구속 사유인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논평을 낸 민주노총 측은 향후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불만을 내보였다.

민주노총은 "일정을 조정하고 출석 의사를 밝힌 위원장에게 강제구인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한 이후 검찰에 의해 (체포)영장이 반려된 사실을 많은 이들이 지켜봤다"며 "그 이후 나온 조치가 전광석화 같은 (구속)영장 재청구(신청)라는 것에 기가 막힌다"고 했다.

이어 "집시법, 감염병 예방법, 일반도로교통방해에 대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부인하지 않기에 다른 말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인멸할 증거도, 도주할 우려도 없는 대한민국 제1노총의 위원장에 대한 인신구속은 신중해야 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도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전국노동자대회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연관이 없다는 결과에 대해선 아직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끊임없이 민주노총, 나아가 시민사회진영을 겁박한다"며 "우리 사회를 코로나 19를 핑계로 다시 자본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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