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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이혼 소송 마무리…“배우자에게 13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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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이 4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오늘(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 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13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의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이 지정됐고, 박 씨는 매달 양육비로 자녀 1명당 12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습니다.

박 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을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역시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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