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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 민주당, 소득대체율 44% 재검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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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마지막 불씨를 살리고자 했지만, 구조개혁을 명분으로 내건 여당의 반대로 접점을 찾는 데 실패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연금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이 대표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 직전까지 연금개혁안 처리 가능성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내일까지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연금개혁을 처리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며 "민주당의 양보로 일치된 방안조차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한 협의가 불발된 이후, 국민의힘은 사실상 22대 국회 재논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날은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만이라도 잠정 합의를 해놓고 구조개혁을 추가로 진행하면 어떠냐. 부대의견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를 안 하겠다는 게 (여당) 생각"이라며 "시간이 임박했는데 상임위를 또 열어야 해서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연금특위 구성은 물론 이견을 좁힌 소득대체율 44%마저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 종료 직전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인 민주당이지만, 재논의가 시작되면 이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진보진영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26일 "소득대체율 50% 확보는 지난 세월 노동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연금 운동의 상징이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의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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