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2억7000만원 넘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현금수거 역할을 하며 사기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
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금액이 2억
7000만원이 넘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용서를 구한 점, 이 범행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3월과 4월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 목적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황씨는 지난해 4월 한 달간 금융감독원·은행·경찰
등의 직원 행세를 하며 위조한 문서를 이용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거나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