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6)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훈(
20)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
고받았다.
서울
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
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여성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으로 이용해 인권을 유린하
고, 박사방 이용자들의 그릇된 성적 충동을 해소하는데 활용했다"며 "
SNS를 성범죄 온상으로 만들
고 왜곡된 성 문화를 자리잡게 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식적
고통이 큰데다 그들의 신분이 인터넷에 공개되
고 자신들을 상대로 한 영상이 제작·유포돼 현재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사람들을 범죄집단으로 본 원심이 부당하다
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성원들은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하
고 오프라인 성범죄를 이행하는 등 과정에서 명시적·묵시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죄집단이 인정된다"며 "강훈은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해 조주빈과 공범으로 형사책임을 져야한다"
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강훈에게 △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과 성인 등 총
18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
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수익금으로 받은 암호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
고 있다.
여기에 강훈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인양 행세하며 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기소된 범죄 혐의만
11개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
고받
고 대법원에 상
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