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연합뉴스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
고받았다. 당초 검찰이 약식 기소를 통해 구형한 벌금형보다 중형이 선
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계열사 전무 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했다. 박씨는
LG전자 본사 인사 담당 책임자였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1000만원이 선
고됐다.
이들은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 2명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회사 안팎에서 들어오는 채용청탁을 이른바 ‘
GD’라는 이름의 관리대상자 명단으로 취합해 관리했
고,
2014년과
2015년 각각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 불합격한 응시자 2명을 이 ‘명단’에 넣어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벌금
500만∼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약식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하거나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재판에서 박씨 등은 “영업이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력구성 확보를 위해 채용 담당자에게 부여된 폭넓은 조정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사기업의 채용 재량범위 내의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응시자 2명에 대한 합격조치는 본사에서 이들을 관리대상자로 결정하
고 영업본부에 통보한 것이 유일한 이유가 돼 재검토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정성적 평가나 전반적 재평가가 이뤄진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고 했다.
이어 “청탁자들의 지위나 영향력 친밀도에 따라 관리대상들을 3개의 등급으로 나눴
고, 상위 2개 등급엔 최종합격의 길도 열어두었다”며 “
LG전자가 사기업으로서 채용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은 당연하지만 그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
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하
고 투명한 채용을 기대했을 지원자들과 주식회사로써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업무방해죄는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만큼 유죄로 판단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