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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친구를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이규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6일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24)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해 달라
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
고 변론이 종결됐으나,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고 판단하
고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검사에서 높은 수준의 점수가 나온 점을
고려했을 때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
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었다”면서 “A씨가 출소 후 사회에서 큰 무리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 기각해달라”
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A씨나 그의 부모나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A씨 등이) 인간이냐 잘못을 했으면 와서 사과를 하던지 그럼 조금이라도 이해할 텐데 지금까지도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다”
고 호소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의 전력으로 불기소 전력이 여러건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 높
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가로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의 위험성도 높다"
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살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검찰에서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누적된 불만으로 인해 살해했다는 취지는 부인한다"며 "사건 발생
10분 전 A씨와 피해자, 친구 등 3명이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서로 를 비추면서 V자 하는걸로 봤을 때는 불만이 쌓여 다툼이 일어났다
고 볼 수 없
고, 누적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면 명시적 다툼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을 향해 무릎을 꿇은채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는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다"며 "피해자가 너무 보
고 싶
고 그립
고 피해자 유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고 호소했다.
A씨의 선
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친구를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4일 오후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 5.24. dy0121@newsis.com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1시
20분께 인천 남동구의 오피스텔
11층에서 친구 B(
24)씨의 가슴과 등 부위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을 받
고 있다.
경찰은 당시 오피스텔
11층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의 신
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의 공동대응으로 출동한
119구급대가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1층 로비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하지 않
고 자택에 계속 머물러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A씨의 체형을 놀리자 평소 무시당해 왔다는 불만을 참지 못하
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경찰에서 “술에 취해 친구와 시비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